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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부가세 납부금액 줄이는 비법!! 사장님!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by lin_1116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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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나요?

벌써 부가세 납부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가세가 도대체 뭐길래

분기별, 반기별 납부하라며 괴롭히는거죠?

 

일단 부가세가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부가세,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국세의 하나. 거래 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새로 부가하는 가치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이다.

 

뭐죠?

뭔말이죠?

거래 단계별....

새로 부가 하는 가치...?

응?

 

쉽게 설명드리자면,

 

저에겐 20년동안 열심히 키운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가구점에 팔거예요!

근데 그냥 나무 알아서 뽑아가 이럼 안되겠죠?

가공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나무를 가공할 공장이 없어요!!

그럼!! 목공소에 부탁해야죠

똑똑똑

"목공소 아저씨! 저 이 나무를 가구점에 팔게 뽑아서 판자로 만들어주세요!!"

"응 그거 10만원"

 

여기서 목공소 아저씨에게 10만원이라는 수익, 즉 '가치'가 발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사장님에게 부가세 10%를 붙여서 11만원을 주었어요.

이제 가구점에 갔어요

 

"가구점 아저씨! 이 판자로 가구를 만들어서 파세요!"

"오키! 얼마에 팔래?"

"제가 열심히 씨앗부터 키웠으니까 20만원이랑 가공하는데 11만원이 들었으니까!

31만원 주세요!"

 

여기서 저에게 31만원이라는 수익, 즉 '가치'가 발생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저에게 부가세 10%를 붙여서 34만1천원을 주었습니다.

 

가구점 사장님은 이제 판자를 가구로 만들어서 팔아야 합니다.

이제 다시 공장에 맡겨야 되겠죠?

 

"사장님, 이 판자로 우리가 팔 가구를 만들어주세요!"

"10만원 줘. 만들어줄께"

 

이렇게 또 다시 공장 사장님에게 10만원 수익, 부가세 포함 11만원을 줬습니다.

 

가구점 사장님은 제가 기른 나무부터 가구가 만들어질때까지 총 451,000원을 쓰셨습니다.

 

가구점 사장님도 먹고 살아야되니까 

돈을 좀 남겨야겠죠?

가구점 앞을 지나가던 저는 

시상에 마상에 이렇게 맘에 드는 가구를 처음 봅니다.

 

"사장님!! 이 가구는 얼마인가요?"

"어 그거 60만원"

 

사장님은 60만원 + 부가세 10%를 더한 66만원을 저에게 받아갔습니다

 

설명은 구구절절 했지만 

간단하게 표로 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네요 ㅎㅎ

아무튼 여러번의 거래를 통해

부가적인 가치(매출, 즉 수익)이 발생할 때 마다 붙는 세금이라

부가가치세인겁니다!!!

그럼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번째. 적격증빙을 수취하라!!

적격증빙이란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 4가지를 말합니다.

 

수취란 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 관련해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격증빙을 

꼭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받으면 어떤게 좋으냐

 

일반적으로 부가세는 

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 = 납부 부가세 

인 구조이기 때문에

매입부가세는 

적격증빙이 있어야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격증빙을 꼭 받아야겠죠?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니, 부가세 10%를 더 달래요.
부가세 10% 안주고, 세금계산서 안받으면 안돼요?

이런 경우 참 많죠~

일단! 세금계산서 달라고 했다고

부가세 10%를 더 달라고 하는 것부터가

불법입니다.

우리 나라는 부가세가 별도일 때 

무조건 표기를 하거나 안내를 해야하고,

대부분의 물건에는 기본적으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장사하다 보면 이거 불법이야! 

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고,

금액이 커지면

확실히 부가세 10%를 

추가로 지급하는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건 부가세 문제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법인세에도 영향을 주니까

적격증빙은 

부가세 10%를 줘서라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안받으시면.....?

적격증빙을 받았을 경우와 안받을 경우의 부가세 납부금액 차이

부가세 70만원 아끼려다가,

결국 부가세 70만원을 더 내게 되었죠?

 

그게 쌤쌤 아니냐~ 하신다면

다시 이어서 

종합소득세/법인세도 한번 살펴보시죠

 

적격증빙을 안받았을 경우 이익금의 차이

이...이익이....

이이이익

 

이정도라면 왜 적격증빙을 받으라고

했는지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

 


두번째.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라!

 

아니 뭘 또...

사업용 신용카드는 또 뭐야.....

 

나 그냥... 장사만 하면 되는거 아니였어?

 

네 아닙니다

 

사장님들!

세금 적게 내고 싶잖아요~

 

그치만 불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낼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란?
법인 사업자는 법인 명의로 만든 카드 모두 자동으로 사업용 신용카드로 분류,
개인 사업자는 대표 명의로 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등록한 카드를 말함

법인은 자동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별도로 등록할 필요 없고,

개인 사업자는 본인 명의의 카드 중

사업용으로 사용할 카드를

별도로 선택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되면 뭐가 좋냐!

정당하게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를 들어 식당에서 식사를 한 건에 대해

세무서는 

① 개인이 외식을 한건지

② 직원에게 점심을 사준건지

③ 거래처에 접대를 한건지

④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한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했다는 것은

②번이나 ③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용으로 신용카드를 쓰겠다고

등록해뒀으니까요!

그럼 그 카드 쓴 내역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할 땐 잘 몰랐겠지만

사용할 때 마다 영수증을 잘 모아서 

보시면

11,000원짜리 식당 도시락에

도시락 10,000원

부가세 1,000원이라고 

써져있는걸 보실 수 있을거예요.

 

그 1,000원을 매입세액으로써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겨우 1,000원이라고요?

 

이게 한달이고 두달이고, 3개월, 6개월 쌓이면

얼마가 될까요?

생각보다 꽤 많아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가 아닌 지출증빙으로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으시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인터넷 구매한 내용 정리해두기!!

요즘은 간단한 사무용품이나 필요한 물품을

인터넷으로 많이 구매하죠?

 

사업용도로 구매하신 것들이라면

신용카드로 구매하셨던,

가상계좌로 이체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던,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왜 인터넷으로 구매한 내용을

정리하냐!

 

왜냐하면

사업용신용카드를 조회하면!

인터넷으로 주문한 카드 사용 내역

 

인터넷으로 주문한 카드 사용 내역

이렇게 보이기 때문이죠!!!

 

이게 도대체 어디서 뭘 샀더라... 하고 생각하지말고!

그때그때 날짜별, 사이트별, 어떤 물건을 샀는지

메모해서 정리해둔다면

사업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구분하기 쉽습니다!

주문한 화면과 물건을 함께 캡처해서 저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예요!

 

잘 정리해뒀다가

부가세 신고하면서

매입부가세 공제 받으세요~!!

 

 

마무리 어떻게 하지?

 

 

또 궁금하신 세법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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