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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과징금과 과태료, 벌금의 차이는 뭘까?

by lin_1116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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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는

이상한 나라의 변호사 우영우!!!

 

어제 마지막회였죠ㅠㅠ

 

전 중간에 잠들어버렸지만

(재방 꼭 볼거예요!)

 

댓글로 스포하지

마세요!!ㅎㅎ

 

이번 마지막 에피소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과 과태료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차조차 없는 저는 

주차 딱지라고 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차

본적이 없어서

과징금과 과태료?

 

그게 뭐가 다른거지?

하고 궁금해서 찾아봤답니다!!

 

저만 궁금한거 아니죠?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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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이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이를 제재하기 위한 금전적인 법
주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챙겼거나 행기려고 한 경우, 부당한 이익을 박탈하고 더 큰 불이익을 주어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징수

넓은 의미로는 벌금과 과태료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해서

혼동이 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드라마 우영우에서 

나왔던 과징금은

넓은 의미의 과징금이 아닌

부당한 이익을 박탈,

더 큰 불이익을 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부당이익의 환수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서

기업 등의 

탈세나 비리와 관련해

징수되고

대부분 금액이 

매우 큰 경우가 많대요

 

이 외의 예로는

가격담합한 회사들에게

과징금을 징수한다던지,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여

탈세의혹을 받는 회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던지

하는 것들이 있겠네요

 

과징금과 과태료, 벌금의 차이

과태료란?
일반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제재하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금전적인 벌
형벌적인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은 남지 않음

 

저도 많이 들어봤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주정차위반과태료!

 

대표적인 과태료죠?

 

주로 경범죄나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 등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 처분을 내립니다.

 

간혹 과태료 말고

범칙금을 통보 

받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차이점은

해당하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 입니다

예를 들어

무인단속기나 신고로

불법주정차나

속도위반이 적발되면

운전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차주겠지만

확실한건 아니겠죠?)

차량소우쥬에게 

과태료를 통지하는데요

 

위반행위를 하다가

직접 경찰에게

붙잡혀서

인적사항 조회가 들어가면

위반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개인에게 기록이 남고

벌점이 쌓일 수 있으며,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과태료는

경미한 사건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 같은 

중대한 법 위반으로도

꽤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시 과태료는 7만원,

범칙금은 6만원+벌점 15점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원 부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과징금과 과태료, 벌금의 차이

벌금이란?
법을 어긴 경우에 적용되는 금전적 형벌
금전적인 "형벌"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음

벌금은 무시무시합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일단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흔히

빨간줄이 남는다고 하죠

일단

법을 어기면 그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

감옥에 가는 징역 이라는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잘못에 대해 일정 금액을 

내는 금전적인 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금전적인 벌이

벌금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음주운전한 사람은

2~5년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의 벌금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라는

내용이 있네요


벌금과 관련된 비슷한

재산형(금전형)으로는

과료와 몰수가 있는데요

과료는 

벌금과는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주로 경범죄 같이

과중하지 않은 범죄에 적용,

2~5,000원까지

소액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몰수는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가 가져오는 것으로

몰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체를 

몰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몰수가 어마무시한 느낌인데

몰수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은

 

①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했던 물건

(예. 총이나 흉기 등)

 

② 범죄행위로 인해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예. 작성한 위조문서나

도박으로 딴 금품)

 

③ 위의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예. 장물을 팔아서 취득한 금전,

위조화폐를 통해 구매한 물건 등)

 

이런것들로

법으로 정해져있답니다!

 

이건 범인이나 공범, 

해당 재산이 범죄에 

관련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유주에게도 해당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과징금과 과태료,

벌금의 차이와

과료와 몰수까지 

알아봤는데요!

 

저는 궁금증이 

모두 해결된 것 같은데

 

여러분은

모두 다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슝슝슝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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