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매년 지겹게 돌아오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도대체 뭐고
종합소득세는 도대체 뭘까요
확실한건
법인세 대상자는 아니란겁니다
(법인은 뭔가 회사같잖아요?)
연말정산 첫번째 이야기
연말정산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연말정산이 도대체 뭔지
정확히 알고 대비합시다
연말정산이 뭐길래
자료를 준비하고
환급을 받고
추가 납부를 하는지
이번에 설명 드려요!!
연말정산의 사전적 의미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
뭔말이죠...
역시 사전적 의미는 어렵습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설명 드릴께요!
저희는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세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통장으로 받죠
(사대보험은 나중에 생각하자구요)
그 소득세와 지방세는
사장님이 내 세금이지만
대신 국세청에 납부해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원천세라는 겁니다.
사장님이 내긴 하지만
실상은 직원들의 월급에서 떼서
사장님이 대신 납부 하는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나라에는
사장님 수 보다 직장인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납부와 급여 신고 때 생길
과부화나 혼란을 막기 위해
급여와 원천세 납부의 의무를
사장님에게 준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은
세금을 뗀 금액으로
월급을 받죠
사장님이 내 세금을 대신 냈기 때문에
직장인인 '나'는 매달 꼬박꼬박
원천세를 납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국세청에서는
직장인 '나'가
이번달에 코로나에 걸려서
일주일동안에 무급휴가를 썼는지,
이번달에 영업을 잘해서
성과급을 탔는지,
매달 한명 한명 파악할순 없어요
그러려면
공무원이 어어엄청 많아야겠죠?
그래서 작년에 신고한
1년치 월급의 평균 금액 기준으로
또는 기본급 기준으로
또는 이번달 성과급 등을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소득세와 지방세를 내도록 해요
근데 내가 이번달에
월급도 덜 받았는데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저번달이랑 똑같이 내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국세청엔 직원이 부족해서
직장인들의 그런 사정을
하나하나 봐줄 수 없고요
그래서 생긴게
'연말정산'
이예요
그래서 생긴게
연말정산이라니
그게 머선 말입니까?
바로 매달 꼬박꼬박 떼갔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1년치로 정산 한다는거예요!
직장인들은
받은 월급을 사용할 때
이게 직장생활을 위해 쓴 금액인지
개인 생활을 위해 쓴 금액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사업자가 있는 사장님들과는 다르게요
그러다 보니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며
사용한 금액을 100%
비용으로 공제해주는 방식이 아닌
소득공제(사용한 금액을 정해진
퍼센트로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식)과
세액공제(사용한 금액을 정해진 퍼센트로
계산하여 세액에서 공제 해주는 방식)로
1년치 월급의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산되어 나온 세금 금액이
내가 1년동안 낸 소득세+지방소득세보다
금액이 작으면
내가 그동안 많이 낸 것이므로
환급받는 것이고,
금액이 크면
내가 그동안 세금을 적게 낸 것이므로
추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용카드를 많이 쓰고
부양가족이 많고
병원비를 많이 썼어도
1년동안 낸 세금이
총 30만원이면
최대 환급금액은 30만원이 되는거죠
연말정산의 환급은
내가 낸 세금이
계산한 세금보다 많을 경우
환급 받는거니까요
그래서 간혹
맞벌이 부부의 경우
생활비나 부양가족의 사용한 자료를
한 분에게 몰빵(!!)했는데
생각보다 환급금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거예요
그건 본인의 생각보다
자료의 양이 충분하지 않아서
일수도 있지만
1년동안 낸 세금이
적어서 일수도 입니다!
환급금액의 최대 금액은
내가 1년동안 낸 세금의 금액이니까요!
그럼 추가 납부에도 한도가 있느냐.....
한도는 없습니다...
그냥 월급 받아서
세금 적게 냈으면
그만큼 많이 내야되요.....
왜냐고요?
돈 많이 벌었으니까요......
싫어도 할수없는
가장 투명한 납부 세금 중 하나인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와 근로지방소득세)
직장인의 지갑이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본의아니게
나라에 소득에 대해서
제일 깨끗하게 신고하고
제일 깔끔하게 납부해서 -
인거같네요
그래도 직장인 여러분 화이팅
나도 어쩔수 없는 직장인 인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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