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인지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대상,
법인세 신고방법,
분납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설명 드렸었는데요
아래 링크로 따라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글을 먼저 읽어보시는게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2022.08.08 - [♬ 세금]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자기계산 면제 의무 가산세 분납 주의사항 중소기업 신고기한
작년보다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이번 중간예납 납부 금액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하죠?
벌써 3년째
코로나 때문에
매출에 영향을 많이
받은 회사들이 많을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작년에 비해
매출이 많이 떨어진 회사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적게 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직전년도 기준으로 계산된
중간예납금액은
작년 매출 및 이익 금액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다면
"결산하여 신고하기"
방법으로
중간예납 납부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표를 보여드릴께요!
법인세 계산에는
이월결손금이나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등
여러가지가 고려되지만
일단 최소한의 계산법으로
간단히 설명 드립니다
작년엔 매출이 1억이였고,
비용을 5,000만원을 써서
이익이 5,000만원이 났어요
그래서 5,000만원의 10%인
500만원이
최종 법인세였죠
근데 작년 8월 중간예납때
200만원을 납부했었어서
최종 3월달엔
300만원만 추가 납부하고 끝!
근데 올해는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올해 1~6월 상반기동안
매출은 3,000만원,
비용은 1,500만원,
이익이 1,500만원이 됐습니다
작년엔 이익 5,000원의
10%인 500만원만 법인세로
납부했으니
올해는 1,500만원의
10%인 150만원만
내면 되는게 아닌가요?!
가능합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 드린거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직전년도 납부세액이 있기 때문에
쉬운 방법으로 신고하게 되면
직전년도 기준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그럼 납부세액은
250만원이 나옵니다!
작년에 납부한 법인세의
절반이 자동계산 되거든요!
하지만 올해 매출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 상황을
국세청, 세무서들은
회사마다 일일이
매출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우리 회사가
작년보다 매출이 많이 떨어졌고
이익도 많이 줄었으니
난 150만원을 내겠다
라고 신고하는 것이
"결산하여 신고하기"
입니다
"결산하여 신고하기"
는 달리 말하면 자기계산 기준으로
신고한다고도 하는데요
보통 작은 법인은 자체적으로
신고하기 어려우므로
작년보다 매출이 많이
줄었다 싶으시면
현재 거래중이신
세무사 사무실이나
세무법인을 통해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많이 떨어졌는데,
혹시 결산했을 때
중간예납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줄어들 수 있다고 하신다면
요청하는 서류를
전달하여
좀 더 적은 부담이 되는 금액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자세히 써줬으면 하는
세금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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