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의 달이
찾아왔습니다!
벌써 올 한해도 절반 이상 갔네요
이번달에는
크게 신경써야 될 신고 중 하나인
법인세 중간예납이 있는 달인데요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입니다.
보통 법인사업자면
담당하는 세무사 사무실 / 세무법인이 있기 마련이라
알아서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대표님 또는 담당자님께서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가시라고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간단하고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왜 하는가?
법인세 중간예납은
해당 년도의 1~6월분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내는 개념으로
익년 3월에 해당 년도의
1년치 법인세를 낼 때
중간예납분을
미리 납부한 것으로 보고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내년에 1년치 세금 한꺼번에 내면
금액이 커서 힘들까봐
반년치 신고하고 미리 내~ 라는
배려(?)라고 할 수 있죠
(진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의무가 없는 대상은?
직원이 없으면
원천세 신고 의무가 없고,
일용직을 쓰지 않았다면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고,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종합소득세 대상이죠)
① 신설법인
올해는 2022년이니,
개업년도가 2022년인 법인이 되겠네요
②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1~6월의 매출금액, 이익 금액
기준으로 계산 되기 때문에
수입금액 즉 매출 금액이 없으면
세금을 계산할 수 없겠죠?
③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법인이 아니라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이자소득을 수익금액으로 보지 않는거죠
④ 중소기업이면서, 직전년도에 납부한
법인세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징수부 라고 해서
금액이 작기 때문에 납부의 의무가 없어집니다.
중간예납을 하는 이유 자체가
1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냈을 때
금액이 너무 커서 납부하기 힘들까봐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죠
우리 회사가 저 4가지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하신 다음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의무가 없는 4가지에 해당되지 않아요. 무조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네!
무조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호박)
신고 방법은 2가지!
1. 직전년도 기준으로 신고하기
2. 결산하여 신고하기
1. 직전년도 기준으로 신고하기
직전년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이 있는 법인으로써
작년에 납부한 법인세 금액 중
(중간예납 금액을 포함한 전체 법인세 금액)
절반을 내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 드렸던 것 처럼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는 이유 자체가
법인세를 한꺼번에 내면 힘드니까
두번에 나눠서 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출이나 이익이 일정하게
안정된 회사는
직전년도 법인세 금액의 절반을
8월에 납부하시게 되면,
내년 3월에 비슷한 금액이나
지방세를 포함해서 1.1배정도 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직전년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직전년도에 납부금액이 없었던 법인이나
결손이였던 법인은 계산되는 금액이 없어서
해당되지 않으므로
두번째 방법으로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2. 결산하여 신고하기
결산을 한다는 것은
상반기의 매출, 매입 및
통장내역, 외상대 내역 등
모든 법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내역에 대한 정리를
프로그램 또는 표로써
완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마 법인사업자 대표님이나 담당자분들께서는
세무사 사무실 / 세무법인 담당 직원으로부터
이런 연락을 이맘때쯤 받으실겁니다
"1~6월 통장내역 보내주세요"
"거래처별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잔액 정리한 파일 보내주세요"
이런 자료를 요청한다는 것은
결산하여 신고하거나
이 시기에 결산을 많이 하니
하는 김에 결산을 함께 해두기 위해
요청하는 것이므로
친절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법인을 위해 요청하고
업무를 하기 위해 달라고 하는거니까요!
이 작업을 해서 어떻게 법인세 중간예납 금액이 나오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
1~6월까지의
매출과 원가, 비용 등의 금액이 어느정도 확정되고,
수입금액 즉, 이익금액이 정해집니다.
법인세는 이 이익금액의 법인세율대로
계산되므로
앞의 결산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첫번째 방법인 직전년도 기준으로 신고하기 대상자인
법인들도 두번째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작년보다 매출이 매우 떨어졌거나
매우 올랐을 경우
작년과 법인세 금액 차이가 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두번째 결산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도 분납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요!
일단 납부금액이 1천만원이 넘는다면
1천만원을, 2천만원을 넘는다면 전체 금액의 50%를
8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분납 금액은 중소기업이냐, 중견기업 이상이냐에 따라
납부날짜가 달라지는데요
중소기업은
나머지 금액을 10월 31일까지
중견기업 이상은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매출 감소 또는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손실보전금,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 등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받은 회사인 경우에는
신고, 납부 연장도
가능하다고 하니
본인 회사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신고, 납부기한연장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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