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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 비행기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한 40대 남성, 항공 보안법 혐의로 입건

by lin_1116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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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연휴)

모두들 잘 보내셨나요

 

전 신나게

집콕, 방콕 하면서

에어컨 틀어놓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편안한 휴식을 보냈는데요

 

출근해서 보니

허걱

요즘같이 

애 낳아서 키우기 힘든 때에

아기 부모님에게

폭언, 욕설을 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SBS뉴스 장면
SBS뉴스 장면

뉴스 내용은

14일 오후 4시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갓난아이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기 부모에게

폭언, 욕설을 한 

40대 남성이 

입건 되었다는 

이야긴데요

 

SBS뉴스 장면
SBS뉴스 장면

40대 남성은

기내에서 

아기가 울기 시작하자

"어른은 피해를 봐도 되냐"며

아기 부모에게

소리쳤다고 하는데요

 

아기 부모가 

계속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네 아이한테 욕하는건 X 같고

내가 피해 입는건 괜찮냐.

애XX 교육이 안됐으면

다니지 마

자신없으면 

애를 낳지마"

라는 둥의

폭언과 욕설를 동반한

횡폐를 부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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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장면
MBC뉴스 장면
MBC뉴스 장면
MBC뉴스 장면

승무원이 계속해서

"진정하고 자리에 앉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남성은

"그럼 내가 여기서 죽어

어? 나도 해도 돼?"

라며 응수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남성은

당시 음주를 한 상태인것으로 

알려졌다고 하구요

(아니 뭐 이런 몰상식하신 분이....)

 

같은 항공을 이용한

목격자는

아기는 계속해서 울었던 것이 아니라

두세번 정도 울었을까 말까

했다고 인터뷰도 했네요

MBS뉴스 화면
MBS뉴스 화면
MBS뉴스 화면
MBS뉴스 화면

MBC뉴스 화면
MBC뉴스 화면

결국 이 남성은 

승무원들에게 제압돼

제주도에 도착 후

경찰에게

인계되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기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부분 등에 대해

혐의가 추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항공보안법"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상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목격자에 의하면

심하게 많이 울지도 않았다던데 

 

너무하네요

 

난동 부린 분에게

제대로 된 벌과

아기와 아기부모님에게

큰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같은 때에

아기라니 ㅠㅠ

 

애국자인 부모님이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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